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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복리후생 들여다보니...

  • 송고 2008.03.27 09:55 | 수정 2008.03.27 09:55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구직자는 물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봉과 함께 탄탄한 복리후생제도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타 업종에 비해 취업선호도가 높은 금융권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매출액 순위 1천대 기업에 속한 금융권 50개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조사한 결과(중복포함), 조사대상 기업(50개사) 모두 ‘경조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 ‘건강 검진 및 의료비 지원’(94%) ▲‘학자금 지원’(92%) ▲‘주택비 지원’(82%) ▲‘휴양소 운영 및 지원’(74%) ▲‘동호회 지원’(68%) ▲‘생활안정지원’(64%) ▲‘안식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54%) 등이 있었다.

각 기업이 갖추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도 평균 10.2개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 은행권 11.5개 ▲ 카드사 10.2개 ▲ 증권사 10.1개 ▲ 보험사 9.1개 순이었다.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해상의 경우, 임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원해외연수, 글로벌리더과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행도 선진금융기법 습득을 위해 해외 유학(미국 일리노대학 재무분야 석사과정)이나 전문연수기관 및 코레스은행 등에 직원을 파견, 연수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KAIST(테크노 경영전공 등), 아주대(보험MBA석사), 부산대(금융, 증권 석/박사 등)에 직원을 파견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 강도가 강한 만큼 직원의 건강을 챙기는 복리후생 제도가 마련된 곳도 많았다.

하나은행은 비만, 고혈압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처방 및 헬스비를 지원하는 ‘하나몸짱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임 직원의 임신을 돕기 위한 ‘불임치료 휴직제’를 시행 중이다. 교보증권도 사내 클리닉 센터인 ‘직원행복센터’를 열어 금연 클리닉, 스트레스 클리닉, 운동처방 클리닉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매월 1,3째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6시 반 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와 방학마다 실시하는 직원 자녀 영어 캠프도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제도이다.

신한은행도 매주 수요일을 ‘Fresh day’로 지정해 야근, 회식을 없애고,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회사 내 고민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의 고충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김홍식 사람인 본부장은 “인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복리후생 제도는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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