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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와 8년 특허 소송서 패소

  • 송고 2008.03.27 10:36 | 수정 2008.03.27 10:36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사와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2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램버스는 2000년 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하이닉스 등은 램버스가 JEDEC(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의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어기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맞소송을 냈다.

미국의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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