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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주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자 고발

  • 송고 2008.03.27 13:46 | 수정 2008.03.27 13:46

유해한 소주인양 인터넷 등 통해 유포한 자영업자도

두산주류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현직 기자 2명을 고소했다.

두산주류(대표 한기선)는 소주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영업자 김모씨와 모주간지 기자 백모씨를 형사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산주류에 따르면 김모씨는 ´처음처럼´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시됐음에도 법을 위반한 알카리 용수를 이용,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하는 것처럼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고 고소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백모 기자는 유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처음처럼´의 제조과정과 알카리용수 사용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전기 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회사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산주류는‘처음처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하는 등 자사의 신용과 명예,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이를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중한 법률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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