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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라더니 10년간 돈을 내라고?

  • 송고 2008.04.08 17:47 | 수정 2008.04.08 17:47

내비게이션 소비자피해 사례 속출

"내비게이션이 무상이라는 말을 믿고 장착했는데 장착하고 난 후 판매원으로부터 전파수신료로 월 9천900원씩 10년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곧바로 해약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판매원이 위약금 40%를 요구했다(용인시 J모씨)"

"28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무료통화권을 통해 보상해준다고 해 신청했다가 무료통화권이 생각했던 만큼 혜택이 없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당했다(광주광역시 P모씨).

최근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내비게이션 판매원들이 무상 서비스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당초 계약에도 없었던 사항을 추가, 전파수신료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 경제정책과는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과장허위상술, 사후 보증수리 불량, 환불처리 거부 등 소비자 피해민원이 올 해 들어서만 3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주로 방문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이뤄지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장착하고 나면 해약이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일부 판매업체의 허위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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