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0년 83건에 불과했던 분쟁건수가 2007년 2천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 1만1천67건으로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에서 볼 수 있듯, 전자상거래 활용의 확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데 따른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분석했다.
지난 8년간 전자거래분쟁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이 48.1%를 차지했으며, 배송관련 15.6%, 계약변경.불이행 10.1%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02년~2004년 72건에서 2005년~2007년 225건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4년간 재화별 분쟁발생 비중은 의류.신발 39.9%, 가전제품 15.1%, 컴퓨터.통신기기 15.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전년(121건) 대비 96.7% 증가(238건)해 최근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분쟁 유형은 아이템 현금거래 중 상대방 연락두절, 아이템 해킹, 게임사의 게임계정 압류, 도용 등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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