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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이유는

  • 송고 2008.04.11 17:39 | 수정 2008.04.11 17:39

´통상적 노역 형태 벗어나´ ´강연.기고는 양심의 자유 해칠 가능성´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11일 선고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판결 취지 = 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가지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금전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또, 사회봉사명령은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돼야 하는데 정 회장더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ㆍ기고 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뜻인지 취지가 분명치 않고 만약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과거 명예훼손사건에서 손해배상 외에 사죄광고 게재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1991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 향후 결론은 = 대법원이 열흘 정도 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 새로운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정도 속행공판을 연 뒤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재상고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한테만 부과될 수 있고, 봉사 또한 집유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봉사명령이 파기된 이상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항소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은 파기됐고 1심 때 형량인 징역 3년만 남아있게 된 셈이다.

새 재판부는 따라서 집유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만 ´노역´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과 아예 새롭게 형을 선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가 파기환송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준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 ´사회봉사명령´에만 있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달라지게 된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의 8천400억원 출연약속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일단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8천400억원의 출연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전제가 없어질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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