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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초읽기..업계 ´어쩌나´

  • 송고 2008.04.18 15:43 | 수정 2008.04.18 15:42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 높아

오는 25일부터 개원되는 임시국회가 식품업계에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이명박대통령의 요청을 통합민주당이 수용함으로서 열리는 것으로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공산이 크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근 식품 이물사건 등과 관련, 그동안 계류됐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쥐머리새우깡·칼날참치캔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방안이 대폭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 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안전경영전략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식품업계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는 집단소송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집단소송제가 본격화될 경우 식품업계가 경우에 따라 도산에 까지 이르는 등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물사건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의 사고로 특정업체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 식품업체가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부담이다.

식품업체들은 이번 이물사건을 정부가 너무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난 2004년 만두소 파동이후 제정이 추진돼 현재 정부안, 열린우리당안(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안, 민주노동당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들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며 공약으로 내건바 있어 식품안전기본법은 별 무리없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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