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025,000 468,000(-0.5%)
ETH 4,542,000 26,000(-0.57%)
XRP 762.5 15.1(-1.94%)
BCH 687,800 14,200(-2.02%)
EOS 1,221 9(0.7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기아차, 목포신항만에 하역중단 손배 요구

  • 송고 2008.04.21 13:45 | 수정 2008.04.21 13:44

법적공방 조짐..하역중단 7일째, 해결난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수출차량의 목포신항 하역 중단사태가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기아 측이 목포신항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기아차 하역중단 사태가 7일째 이어지면서 물류피해가 계속되자 기아차가 최근 목포신항 소유주인 목포신항만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는 기아 수출차의 목포신항 하역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목포신항만이 15일 일방적으로 하역을 거부, 계약을 파기해 물류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운항만청 등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듯이 말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것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며 "기아차는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3만2천500평)의 야적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출항을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목포신항만이 정부와 맺은 계약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아에 적용, 일방적으로 하역을 거부함으로써 기아와 맺은 계약을 파기했다"며 "일부에서 기아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항구에서 동일한 대당 1만7천원의 선적료를 목포신항에서만 6만6천원을 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신항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와 항만청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아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풀리지 않았다"며 "법적소송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니 만큼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목포신항만이 수익성을 이유로 목포신항에 반입되던 기아 수출차량 300대의 하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목포신항만은 부두 건설 당시 정부와 맺은 ´화물 1t 처리시 5천500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는 협약에 따라 12t 기준 수출차 1대의 경우 선적료로 6만6천원을 받아야 하나 실제 대당 1만7천원을 받기 때문에 2004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20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사태 발생의 원인이 목포신항만과 정부간 계약 내용에 있는 만큼 두 당사자가 문제를 풀어 기아차의 수출이 목포신항에서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광주=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41

93,025,000

▼ 468,000 (0.5%)

빗썸

04.26 04:41

92,963,000

▼ 359,000 (0.38%)

코빗

04.26 04:41

92,928,000

▼ 1,505,000 (1.5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