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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는 없다!"

  • 송고 2008.04.23 15:04 | 수정 2008.04.23 15:13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개별 하위법 아닌 총괄법 부재

제정안은 4년째 국회서 표류 중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이어 실시간 개인정보가 노출된 LG텔레콤, 23일엔 하나로텔레콤이 고의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계와 정부의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IT강국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 빚은 합작품이란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2월 발생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 해킹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1천81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뿐만아니라 LG텔레콤의 가입자정보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8천530만건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 배포시키는 등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국민은행에서 1천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관하던 개인정보 72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8 국가정보보안백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고는 총 2만5천9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의 2만3천333건에 비해 약 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용정보 침해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 건수가 전체의 48.1%(1만2천497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침해∙도용이 35%(9천86건)로 전체 접수 유형의 83.1%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홍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법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은 통신망법과 세부영역으로 찔끔찔끔 흩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개별 하위법이 아닌 개인정보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일반법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적용대상을 행정기관, 산하기관 등의 영역으로 구체화시키고 정보공개와 정비부분까지 다룬 법들이 체계화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당연히 통합법이 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이은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관심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치일정 및 이해관계로 인해 몇년째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처를 일원화하고, 신규논점 검토를 완료했다"며 "법안 초안작업이 마무리돼 오는 5월 쯤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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