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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게임업계 "게임물 저작권 보호하자"

  • 송고 2008.04.23 15:11 | 수정 2008.04.23 15:10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는 포털 상의 불법 프리서버 및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의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업계간 단일한 저작권 보호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양 협회는 사이트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프리서버에 대한 정보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행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핫라인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및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이나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양 협회는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게임산업협회 이재성 운영위원장(엔씨소프트 상무)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천5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MOU가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다시금 북돋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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