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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 적지 마세요"

  • 송고 2008.04.24 16:57 | 수정 2008.04.24 16:5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방통위,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기술 대책 ▲사업자들의 자율적 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해킹에 대응한 기술 대책 강화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i-PIN과 같은 사업자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는 벌칙(징역 또는 벌금)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네트워크, 사업자 서버, 개인PC 등에서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보안서버 보급을 2만1천대에서 3만3천대로 확대하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은 탐지해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탐지시스템(e-WatchDog)을 구축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웹방화벽 보급을 확대하고, 개인PC복구를 위한 원격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검·경, 금융감독원, KISA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KISA와 인터넷사업자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성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1일 1회 모니터링을 4~6회로 확대하고,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노출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외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의 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사업자 법위반 및 이용자 피해 수사 분야,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 별도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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