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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간판류 56%가 ´불법´

  • 송고 2008.04.30 15:40 | 수정 2008.04.30 15:39

인천시, 2010년까지 ´완전 정비´ 추진

인천시내 건물 간판과 지주형 간판 등 각종 간판류의 56%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돼 인천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옥외광고물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내 전체 간판류 27만6천867건을 조사한 결과 광고물 규격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이 8만8천731건(32%)이고, 요건은 갖췄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 6만6천426건(24%)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홍보.계도와 자진 정비 기간을 거쳐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전체 불법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9월까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야간에 기승을 부리는 유흥업소와 대리운전업체 등의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면서 불법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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