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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얌체영업´..속속 드러나

  • 송고 2008.05.07 05:00 | 수정 2008.05.07 16:2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본인 동의 없이 재계약, 부가서비스

2007년부터 피해자모임 카페 개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각종 사이트에 등록된 네티즌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얌체 영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일 인터넷 소송카페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등록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전국 1천여개의 텔레마케팅업체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재계약을 연장시키고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수익확대를 위한 다양한‘얌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하나로텔레콤 및 하나포스 관련 소비자민원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만 430건.

이미 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에는 지난 2007년부터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모임이 개설됐으며, 몇몇 네티즌들은 고객정보 판매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네이버 아이디 ‘이름’은 "텔레마케팅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 10월 쯤 발신번호를 적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어디인지 조회 불가능하며 본인들도 관리가 안된다고 답하더라"면서 "하나로(텔레콤)에서 조차 관리 안 되는 곳에서 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shuma1004´도 고객센터에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 문의했을 때 "본사가 관할하지 않는, 본사와 관계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몇몇 네티즌들은 하나로텔레콤에서 유독 광고전화가 많이 왔으며 가입 후에도 끊임없이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와 수상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이디 ‘아톰’은 "하나로 고객센터에서 우수고객이벤트라며 제일은행으로 자동이체를 권유받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계속 묻자 ‘예드린 씨앤엠’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며 "(하나로텔레콤 이름을 내세워)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유치하기 위한 텔레마케팅이었다"고 글을 남겼다.

‘아톰’은 "개통확인서에 고객정보 활용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실 상무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변은 커녕 무시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컴퓨터 이용점검 시 고객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고객에게 ‘동의를 누르라’고 요청, 아무 설명 없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켜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rhm2719’는 "원격조종하는 도중 동의를 누르라고해서 아무 의심 없이 눌렀는데 피시닥터라는 치료서비스에 가입됐더라"며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내가 동의를 눌렀으니 내 탓이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미리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연구대상’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설명은 하나도 못 들었고 원격제어 동의밖에 한 게 없는데 눈뜨고 코 배인 기분이었다"며 "돈 3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 어이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인 피시닥터를 무료로 1개월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하거나 가입 시 서비스 상품으로 내세운 후, 요금을 부과해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호씨는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의 블로그 방명록을 통해 "영업직원의 말에 하나로텔레콤으로 바꿨는데 처음 계약할 때와 말이 너무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객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고 인터넷 부가서비스 8천원을 부과하면서도 하나로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약정기간이 끝난 후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재계약하고, 해지 후 모뎀을 수거하지 않은 채로 고객에게 그 비용을 묻는 등의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다음 아이디 ‘무휼’은 "3년 약정이 끝나고 M사로 옮기려고 했다가 재계약 됐으니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아무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본인 동의 없는 재계약이 어딨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약정기간이 끝났을 시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경우는 없으며, 본인의 동의하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피시닥터 등의 부가서비스 역시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 외부 지침과 위탁영업지점의 영업실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네이버 아이디 ‘체루’는 "타 통신사들도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겠지만 쌓여왔던 것들이 지난 달 (고객정보 불법판매)사건으로 터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객정보 보안뿐 아니라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준수 여부´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하나로텔에 ‘종합조사’ 실시

고객 두번 울리는 하나로텔, 이번엔 ´위약금´

참여연대, "하나로텔,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뒤늦은 하나로텔 ´사과´에 네티즌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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