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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주차장 설치여부 지자체가 결정

  • 송고 2008.05.13 11:32 | 수정 2008.05.13 11:31

내년부터 택지개발시 주차장 설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했다.

또한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1만㎡ 이상의 공장 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측은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도록 주차장 구조와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해 기업 유치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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