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은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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