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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으로 명문화

  • 송고 2008.05.20 15:44 | 수정 2008.05.20 15:43

횡돌기.측돌기 등 수입금지 품목 추가

광우병위험물질(SRM) 미국과 동일규정 적용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이고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왔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등뼈)´를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척추의 한 부분)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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