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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제기

  • 송고 2008.05.21 13:26 | 수정 2008.05.21 13:25

현대자동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21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5천631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 대납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천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 측이 직접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경영으로 현대자동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에 대해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는 IMF라는 특수한 경영환경에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고려한 경영판단이며, 회사기회 유용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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