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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파트도 특혜분양"

  • 송고 2008.05.22 15:20 | 수정 2008.05.22 17:17

광교신도시 1천632가구 특별 분양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정년, 연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파트마저 특별 분양받는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 일대에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1천128만㎡)의 아파트 공급물량 3만242가구 가운데 1천632가구가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공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신도시 택지용지 9만8천㎡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 분양받았고 이곳에 공공임대 548가구와 일반분양 1천84가구를 지어 각각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198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등에서 모두 2만6천185가구를 직접 건립, 분양했고 주택공사 등을 통해 3만3천여가구의 국민주택을 특별분양했다.

또 화성 향남에서 638가구, 시흥능곡 321가구를 현재 분양 중이고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모두 4천700여가구를 추가 분양할 계획이다.

공단은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증식을 위해 주택건설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후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마저 특별 공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광교신도시는 쾌적한 환경, 광역교통망 구축, 행정타운 입주 등으로 여건이 좋아 분양 즉시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기대가 큰 곳이다.

광교신도시에 분양을 희망하는 직장인 김모(48)씨는 "공단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아파트 용지마저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공급받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공무원만을 위해 또다시 특별 분양한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기금증식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민간에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듯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분양을 알선하고 있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 건설업체에 비해 다소 할인된 가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은 전체의 25%인 7천450가구로 이중 무주택 공무원(1천632가구)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5천818가구는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자,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공급된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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