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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의왕ㆍ청계지구 분양가 폭리"..경실련

  • 송고 2008.05.23 08:24 | 수정 2008.05.23 16:5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최근 분양한 의왕ㆍ청계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서울 SH공사의 장지ㆍ발산지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3㎡당 택지 조성 원가의 경우 SH공사의 장지지구와 발산지구가 각각 427만원과 288만원에 이르렀지만 주공의 의왕ㆍ청계지구는 23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실련측이 공개한 3.3㎡당 분양 원가를 비교해보면 주공의 의왕ㆍ청계지구는 1천96만원으로 SH공사의 장지지구와 발산지구(763만원ㆍ606만원)를 훌쩍 뛰어 넘었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택지 조성 원가가 높은 서울 장지ㆍ발산지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 원가는 685만원으로 1천96만원에 이르는 경기 의왕ㆍ청계지구보다 크게 낮았다"며 "이는 공기업인 주공이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장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될 아파트의 면적이나 유상 공급될 땅의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데다 비교 대상 자료의 경우 장지ㆍ발산지구는 서울시의 확정된 후분양 원가공개 자료인 반면 주공의 의왕ㆍ청계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분양 예정원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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