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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ㆍ운전적 좌우 창 틴팅 규제

  • 송고 2008.05.23 10:18 | 수정 2008.05.23 10:16

최근 수년간 존폐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유리 틴팅(차량 유리창에 색을 넣어 빛 투과율을 줄이는 것)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승용차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폐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동차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은 앞면 창 70%, 운전석 좌우 창 40%로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자동차 창 틴팅에 대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틴팅 규제를 완전히 없앨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부분적으로만 규제를 없애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이 가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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