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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PC도 재건축사업 시행 가능해진다

  • 송고 2008.05.27 10:51 | 수정 2008.05.27 10:50

내년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지금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만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조합 위주로 하도록 하는 제한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의 속성상 자금이 부족한 조합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측과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자금 부족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시행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는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앞당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선정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현재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정도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미한 계획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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