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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대형건설 입찰 조작하고도 무죄

  • 송고 2008.05.27 16:24 | 수정 2008.05.27 16:23

동남권유통단지 입찰비리 ´관련법 구멍´ 전원 무죄

법원 "처벌할 수 없으니 엘리트로서 알아서 처신하라"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혁중 판사는 27일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입찰을 앞두고 금품으로 평가위원들을 매수해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형건설업체 임직원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이들 임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가장한 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7명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체는 발주자와 발주자의 사용인이거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 같은 정도로 건설산업에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이지만 평가위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평가위원들은 교수 또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단순히 하루 정도 설계적격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뒤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위원들은 유통단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해 일정한 법률ㆍ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법의 배임증재ㆍ배임수재를 적용하면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만 처벌할 수 있고 수주받은 공사 자체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체를 처벌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으로 평가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고도 무죄가 나와 난감하다"며 "공사수주에 따른 재산 이익이 적발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각했는데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관련 제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처벌이 훨씬 실질적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었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피고인들을 세워두고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사회 엘리트들로서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올바로 처신하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 등 6개 업체의 임직원들은 평가위원 후보군(풀)의 목록을 확보해 ´관리´하다가 2006년 9월 입찰 설계심사 때 좋은 점수를 달라며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50만㎡에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단지 등 3개 단지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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