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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지분쪼개기´ 분양권 제한

  • 송고 2008.06.03 15:48 | 수정 2008.06.03 15:47

주거용 상가 등 정비구역 공람공고분까지 허용

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소위 ´지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1997년 1월14일까지는 모든 건축물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됐지만 이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소유주´로 한정됐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신설하고, 이를 이번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건립 가구를 10% 이내에 변경하는 등의 경우 입안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시내 공원 입장료를 다자녀 가정중 ´다둥이 행복가드´ 소지자에게 30% 이내에서 감면해주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외국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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