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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원상복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송고 2008.06.03 15:50 | 수정 2008.06.03 15:4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택지 조성 등 개발 붐이 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한 뒤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원주민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의 예외 조항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정부지검은 지난 2∼5월 남양주 지역 그린벨트 훼손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원주민에게 농지원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뒤 창고 등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임대하거나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12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2만7천825㎡로 축구장 크기의 3배에 이르지만 남양주시장은 이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특법 제29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정명령 가운데 원상복구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단 훼손된 지역은 현실적으로 원상 복구가 어렵다.

또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점이 악용돼 실제와 다른 현장조서가 작성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행위 허가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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