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9℃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946,000 799,000(-0.84%)
ETH 4,503,000 28,000(-0.62%)
XRP 758.8 27.2(3.72%)
BCH 717,500 15,700(2.24%)
EOS 1,179 29(2.5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 송고 2008.06.04 14:09 | 수정 2008.06.04 14:08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2:41

93,946,000

▼ 799,000 (0.84%)

빗썸

04.20 22:41

93,842,000

▼ 632,000 (0.67%)

코빗

04.20 22:41

93,772,000

▼ 618,000 (0.6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