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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환경문제 중장기 대응 방향(3)

  • 송고 2008.06.13 05:00 | 수정 2008.06.13 16:03
  • 이동화 편집기자 (dhlee@ebn.co.kr)

환경·자원절약·에너지절약 위해 범국가차원 에너지절약 실시

위기적 상황 인정…´양´에서 ´질´로의 근본적 전환 방침 밝혀

지구온난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고도경제성장에 수반해 중국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기관에 따르면, 2006년 중국으로부터 배출된 이산화탄소(CO2)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62억t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해외로부터의 온실효과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2004년 중국은 각 분야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산출한 첫 번째 ‘기후변동 리포트’를 내놨다. 이 리포트를 통해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 및 기후변동 영향과 적응, 관련 정책 조치 등이 명확해졌다.

2006년 3월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에서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구조 개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GDP당 CO2 배출량을 2000년대비 40% 이상 삭감한다는 ‘기후변동국가평가보고’를 공표했다.

또 선진국수뇌회의 직전인 2007년 6월 4일에는 ‘기후변동대응국가방안(프로그램)’을 공표하고, 1994년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40억6천만t)이 2004년에는 4% 증가한 61억t에 달했다고 소개하면서 기후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①2010년까지 ‘제11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GDP당 에너지소비 5년간 20% 절감을 통해 CO2 삭감, ②에너지소비 중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10%로 확대, ③삼림 회복률 20%로 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구온난화문제라는 ‘Challenge’를 ‘Chance’로 바꾸기 위해 CDM(청정개발체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CDM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및 2004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DM 대상국인 중국은 CDM을 통해 중국 내의 생산현장에 해외 자금·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6월 ‘클린 개발 메커니즘 프로젝트 운용관리 잠정변법’을 실시하는 등 지구온난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CDM 프로젝트 룰이 확립되면서 국제기관이나 선진국 기업, 카본펀드가 중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7년 10월까지 중국 정부가 인정한 CDM은 885건, 배출권은 CO2 환산 15억t에 달했다.

중국의 CDM 프로젝트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까지 집계된 CDM 프로젝트는 1천113건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
중국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4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손실은 GDP의 약 3%에 상당하는 수준인 5천118억위안에 달했다. 이 오염 처리에는 2천874억위안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총국은 2005년에 2만7천건의 하천오염을 조사해 오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2천682개사를 폐쇄하고, 1천750개사의 생산을 중단시켰으며, 불법조업을 한 기업 책임자 163명을 처벌하는 등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도 목표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규제나 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규제강화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업종에 따라 매우 엄격한 환경규제를 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지방정부 간부나 기업경영자의 출세 기준은 지방 경제나 기업 매출에 대한 공헌도에 좌우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탁해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은닉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모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 에너지절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3R(Reduce : 배출삭감, Reuse : 재이용, Recycle : 재자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우선은 기존 기술설비 개조나 관리·운영방법 합리화 등 현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절약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석유절약·석유대체사업, 전기 시스템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소비 시스템 최적화사업, 건축 에너지절약사업, 에코 조명사업, 정부기관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절약 모니터링·기술 서비스 시스템 건설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범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계 및 지역이 함께 대처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은 EBN화학정보 14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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