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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돌입에 울산항도 ´물류 빨간불´

  • 송고 2008.06.13 08:43 | 수정 2008.06.13 08:41

컨 부두 현재 장치율 55%..80% 이상되면 부두 가동 ´비상´

해양청.울산시.세관.경찰 대책 부심..차량 운행 방해 차단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으로 하루 1천여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되는 울산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울산 본항 울산컨테이너터미널과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 등 2곳에서 각각 하루 600TEU, 400TEU 등 모두 1천TEU의 컨테이너 화물이 처리되고 있다.

이들 터미널은 현재 컨테이너 장치율이 55% 정도로 여유공간이 많아 부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돼 장치율이 80% 이상 올라갈 경우 부두 가동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항만청은 이에 따라 이들 컨테이너 부두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을 중심으로 부두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항만청은 또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차량에 대해 운송 저지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 경찰에 운행차량의 에스코트를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항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화물차량은 컨테이너 트레일러 19개 업체 400여대, 일반화물 24개 업체 450여대, 탱크로리 32개 업체 1천여대 등으로 이들의 10% 정도씩이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다.

한편 울산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전국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본부에 화물수송 주선 신고센터와 화물 운송방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했다.

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경우 울산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운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기로 했다.

시는 특히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해 유상 운송을 허가해 주면서 운송 거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세관도 24시간 특별통관 종합상황실과 물류지체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수출입 화물 특별 통관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세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지체를 막기 위해 세관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도 하역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항선이 출입허가를 신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줄 계획이다.

현재 15일인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 연장해주고 수출물품의 선적 의무기간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 원자재의 적기 조달을 돕기 위해 파업기간 보세 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을 할 경우 제공하는 담보도 면제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불이익도 주고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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