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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민노총 정치파업투표 ´사실상 부결´

  • 송고 2008.06.16 18:31 | 수정 2008.06.16 18:29

노조측 "투표 조합원 대비 찬성률 55.95%..가결됐다" 주장

관련법.노조 규약과는 대치..´정치파업´ 투표 부결 첫 사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실시한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등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지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개표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천637명 중 2만1천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조합원수(1월 기준) 4만4천566명에 대비할 경우 찬성률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48.5%에 그쳐 사실상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여야 가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에서도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현대차지부의 이번 정치파업 찬반투표는 노동법이나 규약상으로 전체 재적 조합원수로 대비한 찬성률의 경우 과반을 초과하지 못한만큼 부결된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0년 대우차 매각 반대, 2002년 노동법 개정 투쟁, 2003년, 2004년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 2006년 노동 4대 요구안 쟁취 관련 등 그동안 모두 5차례의 정치파업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유가 등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지부는 그러나 이날 자체 발표한 대로 투표자 대비로는 가결된 것으로 보고 향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내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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