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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태에 기름 붓는 어설픈 정부

  • 송고 2008.06.17 08:38 | 수정 2008.06.17 11:12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여기 어설픈 중재자가 하나 있다. 싸움판에 뛰어들어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운다. 신나게 두들겨 맞은 쪽이 열이 받아 사방에 기름을 뿌렸는데 할 테면 해보라고 라이터를 던져준다.

화물연대 사태에 뛰어든 정부가 딱 그 꼴이다. 쇠고기 협상만 어설프게 하는 줄 알았더니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더욱 가관이다.

화물운송 차질이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위기경보수준을 심각(RED)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정부의 어설픈 협상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 산업체계에 혼란을 조장하거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명시한 대표적인 예로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다. 이는 의사나 약사들의 파업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큰 곤혹을 치룬 직후 이듬해 1월 이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시켰다. 불합리한 산업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차제에 같은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노조를 억누를 무기만 준비해 둔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제기됐으나, 그 부분은 접어 두고 현 상황에서 화물운수 사업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가당한 지 여부를 살펴보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대를 놓았다고 우기기에는 논리가 너무도 희박하다. 현재의 비용·매출 구조 하에서 화물운수 사업자들이 단 한 푼의 이익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화물차를 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치솟은 유가로 산업계와 정부가 받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운수 사업자들에게 희생양이 되길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령,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손 치더라도 굳이 그걸 사방팔방 떠벌려 노조를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무 대책 마련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차를 굴리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는 협박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는가.

물론 정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대책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의 것들은 말 그대로 준비만 해놓고 있어야 한다. 기자들까지 모아놓고 떠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노조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일이다.

사실 정부의 급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대통령 지지율을 빼고는 모든 게 올랐고, 약속했던 7%의 경제성장률은커녕 5%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급한 불은 끄고 싶었으리라. 충직한 공무원들이 보스의 불도저식 리더십을 다소 과하게 적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싸움을 말리러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달래도 모자랄 판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된다.

기름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의 격한 어투를 최대한 ´순화´시켜 소개해 본다.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이 백지화 될 수 있다. 정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산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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