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3.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5.0 -1.0
EUR€ 1469.7 -2.7
JPY¥ 887.5 -1.2
CNY¥ 189.2 -0.3
BTC 95,749,000 118,000(0.12%)
ETH 4,709,000 120,000(2.61%)
XRP 784.8 3.7(-0.47%)
BCH 727,200 6,700(-0.91%)
EOS 1,256 44(3.6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수입육협의회 "4개부위 수입제한 추가 자율결의 추진"

  • 송고 2008.06.23 11:51 | 수정 2008.06.23 17:17

육류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차단 품목에 조건부로 추가된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을 자제하자는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류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가협상 결과 수입차단 품목으로 조건부 추가된 4개 부위를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율결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발표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자율결의에 4개 부위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오늘부터 회원사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수입업자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가 반송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 수요처가 미미하고 수익성도 없는 등 들여올 가능성이 극히 작아 자율결의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골, 내장, 꼬리뼈, 혀 등 기타 부산물은 수입제한 추가 자율결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표는 "곱창 등 내장과 사골, 꼬리 등은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비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율결의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를 굳이 수입하려는 업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협상과 업계 자율결의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를 통한 보증방식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을 당시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수입금지품목인 소 척추뼈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류상 표기만 하는 QSA로 월령을 제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 수입업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고 문제 발생시 제재 방침을 확실히 마련해야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는데 자율결의 등으로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수입업자도 "추가협상 결과를 감안해도 30개월령 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수입을 재개했다가 검역과정에서 SRM 부위나 30개월 이상 물량이 발견되면 업계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20:21

95,749,000

▲ 118,000 (0.12%)

빗썸

04.24 20:21

95,605,000

▲ 79,000 (0.08%)

코빗

04.24 20:21

95,511,000

▼ 44,000 (0.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