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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

  • 송고 2008.06.27 18:41 | 수정 2008.06.27 18:40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2008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평상시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뉴스들로 넘쳐났다.

그 동안 소외돼 있던 강북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가 하면, 강남 집값은 바닥론까지 대두됐다.

지방 미분양 대책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재개발 입주권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도 쏟아져 나왔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정부는 취등록세 완화 등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도리어 미분양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기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는 2008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달궜던 ‘Best 10 뉴스’를 선정, 27일 소개했다.

▲서울 강북 등 소형아파트 집값 폭등
Best 10 뉴스 중 1위는 단연 ‘강북 집값 폭등’. 재개발 이주 등으로 수요 증가와 잇따른 개발 호재 등으로 강북 집값이 짧은 시간에 폭등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원·도봉 등 서울 강북지역은 초강세를 보였다. 강북구와 도봉구 등은 재건축, 뉴타운 개발, 대형녹지공원 조성, 경전철 개통 등의 개발 호재로 집값이 상반기 동안 크게 올랐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강북 집값을 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또한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소형주택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강북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 여파로 강북과 인접해 있는 의정부 등 경기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보였다.

▲끝없이 추락하는 강남 등 버블세븐 아파트
반면 집값을 주도했던 강남 등 `버블 세븐` 지역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세보다도 수천만 원씩 싼 급매물이 등장해도 거래가 넘춘 상태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양천구 목동, 분당·평촌신도시, 용인 수지 등은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편차를 보인 곳은 목동이 속한 양천구로 버블세븐 발표 이전 2년간 30.83% 올랐지만 발표 이후 2년 동안은 1.32%의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을 부른 6.11 미분양대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을 발표됐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분양가의 2%에서 1%로 줄어든다.

또 이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11일 이후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 적용되지만 12일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미분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여론도 거세다.

▲철근 등 건축원자재 값 폭등
올 초부터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다. 고장력 13mm 철근 값은 t당 지난해 말 59만원 이었지만 6월 현재 102만1천원으로 6개월 새 43만1천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 뜀박질하는 건설 자재값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된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 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로, 6월 이후부터 아파트 분양가는 4% 이상 오르게 된다.

▲‘4순위’라는 신조어 등장, ‘깜깜이’ 분양 성행
4순위, 깜깜이 분양. 분양시장이 얼마나 침체됐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재당첨금지 등이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 새롭게 4순위라는 말이 등장했다.

순위 내 접수를 마치고 난 뒤 청약하는 것으로 당첨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분양시장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했다. 깜깜이 분양도 성행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분양을 위해 아파트 광고를 내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미리 입주자공고를 내고, 선착순 접수 등으로 계약자를 받는 방법이다.

▲재개발 입주권 제한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신축하는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은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이다.

▲대운하 건설 포기
국토해양부는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멈추고 지원단을 해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운하 정책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지난해부터 쟁점으로 떠올라 주 공격 대상이 돼 왔다. 대운하 포기로 인해 그 후폭풍도 거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운하 사업을 준비해 온 건설업계다. 또한 대운하 관련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던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 일대 땅값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
재개발과 뉴타운이 인기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뉴타운을 내세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도 전매강화
오피스텔이 틈새시장으로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텔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1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되팔 수 없게 된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또 9월부터는 오피스텔 중도금 수납시기와 횟수도 건축공사비가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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