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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

  • 송고 2008.07.01 13:40 | 수정 2008.07.01 13:39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지자체에 많이 이양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서만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5㎢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도(道)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건축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2개 항목만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업단지인 준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공장의 건폐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 여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이하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통과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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