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부지내)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등 도시계획적인 툴(Tool)을 써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상업지역에 모든 용도시설이 입주할 수 있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는 학교 부근에 금지하는 것처럼 (준공업지역 공장부지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에 앞선 6월30일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합의해 발표했으나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국장은 "단독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단순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이 되거나 토지 소유자의 의사대로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통제할 것"이라며 "준공업지역 내 대한전선 부지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대규모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익은 공원 등 공공시설로 환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기준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조례 개정안 발표 뒤 준공업지역의 지가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지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가가 폭등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이상 징후를 보이면 토지거래허가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밖에 개정안이 서울에서 공장을 쫓아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정안으로 공장이 서울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의 토지는 시대에 맞는 최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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