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안팎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9월1일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 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가량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3월1일 고시)보다 4.40%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 85㎡, 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4천836만원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한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이다.
국토부는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할 때에는 이번에 상향조정한 철근의 경우 ´3월 이후 7일까지의 상승분´은 제외하고 ´8일 이후 8월 말까지의 상승분´만 포함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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