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인터넷으로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공개도 의무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공개 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1천158개 단지가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로 한정되며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인터넷(www.aminet.co.kr)을 통해 단지별 관리비를 공개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지별 관리비를 공개하게 되면 관리비 집행 비리가 해소되고 입주민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단지와의 비교도 가능해져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의무 공개는 올해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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