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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강화

  • 송고 2008.07.09 15:18 | 수정 2008.07.09 15:16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2011년까지 단계적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톨루엔 기준 신설

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기준개정은 그간 ´건축자재 방출시험´r과 ´액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합리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준 조정 및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2011년까지 점차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0.12㎎/㎡·h)까지 강화, 국민건강을 지키되, 단계적으로 적용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줄 방침이다.

현행 1.25~4(㎎/㎡·h)인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2009년 0.5(㎎/㎡·h), 2011년 0.12(㎎/㎡·h)로 강화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물질로, 인체에 암까지 유발하기에 관리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현행 기준은 일본보다 10배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행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해 총량(TVOC)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접착제·일반자재로만 구분되는 TVOC기준은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톨루엔 기준신설은 현행 TVOC 기준으로는 VOC중 미확인(Unidentified)물질이 많아 정확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톨루엔은 개별VOC중 방출 빈도와 실내공기중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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