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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임대協 "노조원 난동에 손배 요구"

  • 송고 2008.07.11 16:40 | 수정 2008.07.11 16:39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30분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 20여명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복사기, 탁자, 책장 등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사라졌다"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정착 등을 요구하는 노조측 집회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한편 노조 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단체인 조합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사건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떠한 협의나 대화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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