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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물 승강기 4층이하 운행중지

  • 송고 2008.07.14 17:48 | 수정 2008.07.14 17:46

경기도는 15일부터 공공건물 승강기의 4층이하 운행을 중지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보면 공공건물 승강기의 4층 이하는 운행을 중지하고 5층 이상도 격층 운행하며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도 중단한다.

다만, 유형문화재 및 사적지 등의 조명 중단은 담당 기관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사무실 및 복도의 조명 조도도 최소 기준인 300㏓(룩스)로 하향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각 사무실 야간 근무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일 경우 전체 조명을 끄고 스탠드형 조명기구를 개인별로 지급받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폭 12m이상 일반도로의 가로등도 격등제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운행 승용차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도는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를 50% 이상 구매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차량 홀짝제 운행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 및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자전거 이용 및 카풀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며 야근 및 새벽 출근 공무원들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도록 했다.

도는 홀짝제 운행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휴에 당직을 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자율적인 승용차 요일제 운행, 적정 실내온도 준수, 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자제, 민간 운영 경관조명 사용자제 등도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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