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013,000 398,000(-0.43%)
ETH 4,553,000 9,000(-0.2%)
XRP 762.2 15.6(-2.01%)
BCH 689,500 12,800(-1.82%)
EOS 1,221 8(0.6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수질·대기측정대행업소 16.6% 환경법령 위반

  • 송고 2008.07.15 16:15 | 수정 2008.07.15 16:13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국내 수질·대기 측정대행업체 16.6%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적발 결과가 지난해 지자체 적발률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전국 223개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소 3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경고 34개소 등 38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주)상록엔바이로에 대해 영업정지(15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고성환경산업(주), 광진환경(주) 등 2개소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측정분석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주)대신환경개발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정분석에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주)이앤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번 시·도 합동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특별 기획된 것으로, 환경부 소속 전문연구직 공무원 11명이 각 시·도 공무원과 함께 점검했으며, 시료보관 방법,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요령 등 측정분석 전반에 관한 기술지도가 병행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측정분석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측정분석업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17

93,013,000

▼ 398,000 (0.43%)

빗썸

04.26 04:17

92,947,000

▼ 203,000 (0.22%)

코빗

04.26 04:17

92,859,000

▼ 1,574,000 (1.6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