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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송전선 지중화사업 ´오리무중´

  • 송고 2008.07.22 10:54 | 수정 2008.07.22 10:52

道 "상위법 위반"..조례안 삭제 권고

경기도 군포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려던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상위법규에 저촉돼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주민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정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서 송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부분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도는 송전 관련 지장물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시가 예산을 들여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자치단체가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총 사업비의 3분의1 이하로 제한돼 있고 한전 역시 최대 50%까지만 부담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의회는 재의결된 조례안을 조만간 집행부에 이송할 방침이며 시는 내부 토론을 거쳐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 공포를 강행할 경우 경기도나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을 들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장기간 추진되기 힘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다 해도 도와 행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군포지역에는 15개의 송전철탑이 7개 초중학교와 9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 있고, 시는 2003년부터 한전과 70억원 규모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총 사업비의 17%가 부족해 답보 상태에 있다.(군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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