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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완화시 고위공직자 71% 혜택"

  • 송고 2008.07.24 16:49 | 수정 2008.07.24 16:47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4일 "재산공개 대상자인 현직 고위공직자의 71%가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 관련규제 완화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1%인 75명이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지역의 총 부동산 가치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7명,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32명, 20억원 이상은 11명"이라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종부세와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버블세븐 위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평균 50% 오를 경우 고위공직자 1인당 6억∼7억원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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