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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택지비.건축비 다 올려준다

  • 송고 2008.07.28 13:32 | 수정 2008.07.28 16:22

택지비, 9월부터 매입가 인정 추진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이서 이래저래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택지비의 인정 기준 변경도 이에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 기준이다.

그러나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데다 주택업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산 경우도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수익성이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런 주택업계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는 6개월 단위의 정기 조정 절차로 지난 8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4.4%를 올려 준 데 이어 50여일만에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중 철근 가격의 상승분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이번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

9월에는 이 밖에도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요인이 많다.

우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해 주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도 별도로 갖춰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9월은 논란끝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퇴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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