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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車 이산화탄소 배출정보 표시

  • 송고 2008.07.29 14:15 | 수정 2008.07.29 16:13

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자동차에 CO₂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이 8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 ㎞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CO₂양을 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른 CO₂배출량을 보면 연비가 높아 효율등급이 우수할수록 배출량이 적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차의 경우 연비는 20.9㎞/ℓ이며 CO₂배출량은 111g/㎞인 반면 연비가 8.2㎞/ℓ로 5등급인 대형차의 경우 CO₂배출량은 284g/㎞에 이른 것으로 측정됐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일반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 요구가 늘어 새로 출고되는 모델에 대해 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르노삼성은 이달 1일부터 QM5에 CO₂배출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지경부는 자동차 외에도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효율표시와 CO₂배출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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