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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사료조치 완화´ 알고도 은폐"

  • 송고 2008.07.29 15:38 | 수정 2008.07.29 15:36

"영문오역 주장은 거짓, 주미대사관이 수차례 보고"

정부는 미국이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오역´으로 거짓 해명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김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비공개자료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입법예고안(2005년 10월자)보다 완화된 것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5월2일 기자회견시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5월10일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다음날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단순 실수로 거짓 해명했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한글문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미대사관은 4월24일 미 식약청의 홈피에 사료금지 조치 규정이 게시된 사실도 정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제시한 4월23일자 주미대사관 보고는 ´공표될 사료조치 강화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랜더링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두 의원은 "정부는 5월11일 미 관보게재에서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자의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미대사관이 4월23-25일까지 보낸 세차례의 공문은 모두 한글문서였으며 이처럼 사료조치 내역이 완화됐음을 명백히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모두 21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는 ´파이어스 패치(림프소절)´가 소장 끝부분 4m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재협상 결과대로 소장 끝 2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조사는 추가협상 전인 5-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 때 알고 있었고 추후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협상문 내용으로 볼 때 협상 당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검역원은 이달 2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소장 끝 80인치(2m)를 자르는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조사 비공개자료 검토 결과 주미 시카고 영사관이 5월 6일 정부의 홍보논리와 거의 유사한 재미동포의 기고문을 적절한 국내 언론에 게재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는 영사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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