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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근거없이 징계직원 281명 일괄사면"

  • 송고 2008.08.01 16:03 | 수정 2008.08.01 16:58

감사원은 1일 한국토지공사가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근거 규정도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일괄사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토공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인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토공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 12월 `2005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 노사합의에 따라 2003-2005년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면을 시행, 징계직원에 대한 승급제한, 인사평정상 감점조치를 원상회복시켰다.

감사원은 "토공 사장은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사면권 근거가 없어 임의로 사면을 시행해선 안되고, 토공 내규상 사장에게 징계 감면권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이사회 의결없이 사장이 제정한 것이어서 모든 징계를 사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공은 또 2007년 경제자유구역내 비축토지를 공공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A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면서 땅값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설정, 148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조성원가와 토지분양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토공은 이와 함께 2004-2007년 인건비 외에 판매격려금, 자기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28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부당지급했고, 같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273억원을 급여 보조수단으로 지원했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2004-2007년까지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했고, 2005-2007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 387억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휴가철 콘도제공, 직원자녀 영어학습비 지원, 30만원 도서상품권 지급 등 복지후생사업을 교육훈련비로 편성해 61억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작년말 현재 주공 부채는 30조5천198억원이며, 2016년에는 부채규모가 1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년 내에 경영난을 겪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주공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과도한 복지지출을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마사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5천396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A업체가 건초사료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방치했고, 건초사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또 2004-2008년 시간 외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3억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고, 2005-2007년 성과급을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당해연도 기준으로 책정, 5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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