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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층수제한 완화

  • 송고 2008.08.05 10:40 | 수정 2008.08.05 10:3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이달 중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도 완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근로자 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기업불편 행정규칙도 정비키로 했다.

우선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요청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부도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사업용 취득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를 면제해 토지매각을 가능케 했다.

또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여객선 사용연한(20년) 연장, 하역작업이 없는 항만 유휴선석 이용대상에 중량화물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어업활동 개선안을 마련,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해 70년대에 도입돼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 식별 신호포판´(어선 확인 신분증)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수협직원이 실시하는 육안, 청각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제도도 폐지하고, 선주가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신고하는 선원 승.하선 신고절차와 관련, 팩스와 인터넷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최소 연간 1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1천여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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