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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피해 입증.보상 ´어려워´

  • 송고 2008.08.22 10:52 | 수정 2008.08.22 10:50

중고차 매매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피해 입증이나 보상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이 센터에만 2005년 109건, 2006년 79건, 지난해 85건, 올해 상반기 3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대부분은 무사고 차량인 줄 알고 구입했다가 정비 등을 통해 사고차량으로 확인되거나 무상수리 보장계약 기간에 수리를 요구했는 데도 수리가 지연 또는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다.

또 성능점검 기록부 위조, 주행거리 조작 등이 의심스러워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센터는 피해구제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관할 구청 교통과로 소비자를 인계하지만 구청에서도 주행거리 등이 실제 조작됐는지, 조작됐더라도 전 소유자, 매매센터, 성능점검 기록장 등 누가 조작을 했는지 입증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피해보상 절차 때문에 또 한번 분통을 터뜨리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은 구입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센터 측은 조언했다.

센터 관계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무심코 서명하기 보다 꼼꼼히 읽어본 뒤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중고차의 특성상 운이 없으면 구입한 다음날 고장 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속아서 샀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자는 성능ㆍ상태점검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무상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성능 점검자와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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