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27일 입법예고..시세차익 노린 가수요 차단책도 마련
부산시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내외 기업에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타 지역의 우수기업 및 외국인 기업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고 향토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27일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부산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적정한 규모의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되는 ´대규모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본사.공장.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해 왔는데 ´특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또 최근 지역에서 분양된 산업단지에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수요를 억제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입주심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 6일 발효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를 통합해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이같은 조항들을 보완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을 10월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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