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회사의 기술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중소기업체 임원 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배신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의 기술개발 및 유지 등에 크게 공헌하고 외부에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현실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생활쓰레기의 발전연료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경남의 한 중소기업체 임원 등으로 일하면서 지난 1월 회사가 어려워지자 다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75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자료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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