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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창원공장 직장폐쇄

  • 송고 2008.09.05 18:20 | 수정 2008.09.05 18:1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효성 중공업 창원공장이 5일 오전 7시부로 직장 폐쇄 조치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 노-사간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의 ▲기본급 13만4천690원(8.2%) 인상 ▲월급제 실시 ▲조합원 수당 및 성과금 지급 ▲중앙교섭 참석 등의 요구에 대한 협상이 결렬돼 이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조업에 복귀할 경우 직장폐쇄를 해제할 것"이라며 "직장폐쇄 중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효성 창원지회 박태진 지회장은 "사측의 직장폐쇄는 2004년 이후 벌써 4번째로 성실히 교섭 중인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음주경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규탄집회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효성 창원공장 사측과 노조는 지난 5월 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안을 도출에 실패해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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